티스토리 뷰
오늘로 딱 36주차가 된 저도 이제 슬슬 육아 휴직 시기를 생각하고 있어요.
저는 38주-39주쯤 제왕절개 수술을 할 예정인데, 그 주에 딱 긴 추석연휴가 껴 있어서
추석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출산휴가 +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에요.
육아휴직을 하게되면 휴직급여와 기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?
제가 요점만 딱 정리했습니다.
<<육아휴직급여>>
1.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 및 지급액
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.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, 복잡한 계산 없이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산정합니다.
- 일반 육아휴직급여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: 월 250만 원)
- 4~6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: 월 200만 원)
- 7개월 이후: 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: 월 160만 원)
2.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
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-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(6+6)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- 1~6개월: 육아휴직급여 인상
- 1개월: 상한액 250만 원
- 2개월: 상한액 250만 원
- 3개월: 상한액 300만 원
- 4개월: 상한액 350만 원
- 5개월: 상한액 400만 원
- 6개월: 상한액 450만 원
- 7개월 이후: 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상한액 월 160만 원)가 적용됩니다.
- 1~6개월: 육아휴직급여 인상
-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- 1~3개월: 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: 월 300만 원)
- 4개월 이후: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. (4~6개월: 상한액 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: 상한액 월 160만 원)
3.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
육아휴직급여는 최대 **1년 6개월(18개월)**까지 지원됩니다. 이는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합니다.
- 기간 산정 방식: 1년은 365일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,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휴직한 경우 7개월이 아닌 약 7.1개월로 계산됩니다. 이처럼 일 단위 휴직도 합산하여 총 휴직 기간을 산정합니다.
더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,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⬇️⬇️⬇️이웃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육아휴직&출산휴가급여 계산 링크를 바로 걸어두겠습니다.⬇️⬇️⬇️
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200/selecSimulateCalc.do?currentPageNo=1&recordCountPerPage=10
지원금 모의계산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
www.work24.go.kr
'MELODY.NOTE_STUD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임신 중기. ”자궁경부 길이가 짧대요..“ (0) | 2026.04.21 |
|---|---|
| 제왕절개 A to Z : 34주 역아 진단 임산부의 솔직한 이야기 (0) | 2025.09.04 |
| 임신 주차별 영양제 가이드 (2) | 2025.08.26 |
| 태동 제대로 알기: 임산부가 알아야될 모든 것 (5) | 2025.08.20 |
| 임신성 당뇨 혈당 : 공복 혈당 관리팁. 자기 전 간식이 중요해요! (0) | 2025.08.19 |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글 보관함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