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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로 딱 36주차가 된 저도 이제 슬슬 육아 휴직 시기를 생각하고 있어요.

저는 38주-39주쯤 제왕절개 수술을 할 예정인데, 그 주에 딱 긴 추석연휴가 껴 있어서

추석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출산휴가 + 육아휴직을 신청할 계획이에요.

 

육아휴직을 하게되면 휴직급여와 기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?

제가 요점만 딱 정리했습니다.

 

 

<<육아휴직급여>>

 

1.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 및 지급액

육아휴직급여는 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된 통상임금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.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, 복잡한 계산 없이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산정합니다.

  • 일반 육아휴직급여
    • 1~3개월: 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: 월 250만 원)
    • 4~6개월: 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: 월 200만 원)
    • 7개월 이후: 통상임금의 80% (상한액: 월 160만 원)

2. 육아휴직급여 특례 제도

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.

  •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(6+6) 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    • 1~6개월: 육아휴직급여 인상
      • 1개월: 상한액 250만 원
      • 2개월: 상한액 250만 원
      • 3개월: 상한액 300만 원
      • 4개월: 상한액 350만 원
      • 5개월: 상한액 400만 원
      • 6개월: 상한액 450만 원
    • 7개월 이후: 일반 육아휴직급여(통상임금 80%, 상한액 월 160만 원)가 적용됩니다.
  • 한부모 육아휴직급여 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    • 1~3개월: 통상임금의 100% (상한액: 월 300만 원)
    • 4개월 이후: 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. (4~6개월: 상한액 월 200만 원, 7개월 이후: 상한액 월 160만 원)

3.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

육아휴직급여는 최대 **1년 6개월(18개월)**까지 지원됩니다. 이는 「남녀고용평등법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과 동일합니다.

  • 기간 산정 방식: 1년은 365일이 아닌 12개월 단위로 계산됩니다. 예를 들어,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4월 3일까지 휴직한 경우 7개월이 아닌 약 7.1개월로 계산됩니다. 이처럼 일 단위 휴직도 합산하여 총 휴직 기간을 산정합니다.

더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 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, 댓글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
 

⬇️⬇️⬇️이웃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육아휴직&출산휴가급여 계산 링크를 바로 걸어두겠습니다.⬇️⬇️⬇️

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200/selecSimulateCalc.do?currentPageNo=1&recordCountPerPage=10

 

지원금 모의계산

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계산해보기

www.work24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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